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자인지 종교인 또는 사업자인지에 따라 근로장려금 신청을 정기와 반기로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종교인이나 사업자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총급여액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에 대해 이제부터 쉽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반기/정기신청 및 지급일정
- 22년 상반기분 신청기간 : 22년 9월 1일 ~ 15일, 지급시기 : 22년 12월 말(산정액의 35%)
- 22년 하반기분 신청기간 : 23년 3월 1일 ~ 15일, 지급시기 : 23년 6월 말(산정액 - 상반기분 기지급액)
- 23년 정기신청 기간 : 23년 5월 1일 ~ 15일, 지급시기 23년 9월 말 정기지급
-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일 경우 23년 6월에 정산됩니다.
-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한 경우 정기 신청한 것으로 보아 23년 9월에 정산됩니다.
-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이력이 있다면 하반기와 정기분은 자동으로 심사됩니다.
- 정기 신청을 놓친 경우에는 기한 후 신청을 하면 됩니다. 6월 1일 ~ 11월 30일 까지 신청 가능하고, 정기신청결정금액의 90%가 지급됩니다.
- 정기신청은 MAX 3개월 심사 후 지급되고, 기한 후 신청 신청한 달로부터 MAX 4개월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자격요건
1) 소득요건
단독가구 : 4만 ~ 2,2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 150만 원
홑벌이 가구 : 4만 ~ 3,2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 260만 원
+ 자녀장려금 4만 ~ 4,0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 70만 원
맞벌이 가구 : 600만 ~ 3,8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 300만 원
+ 자녀장려금 : 500만 ~ 4,0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 70만 원
2) 재산요건
- 가구원 모두가 22년 6월 1일 소유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차(영업용 제외, 시가표준액),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취득권리 포함)
-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주택은 간주 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을 인정합니다.
3) 신청 불가자
- 21년 12월 31일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한국 국적 보유자와 혼인 한자, 한국 국적 부양자녀 있는 자는 가능)
- 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 및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21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
- 1월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지 않은 자
- 면세사업자로서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지 않은 자
-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자(소득금액이 150만 원 이하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장려금 심사 시 종소세를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3.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1) 전화신청
- 1544-9944 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 13자리 -> 개별인증번호 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 완료
2) 손택스 어플에서 신청
- 손 택스 어플 실행 ->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3) 홈택스 사이트 신청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 제출 ->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1) 홈택스 사이트 신청
- 상기 홈택스 사이트 로그인 -> 신청 제출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작성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2) 손택스 어플 신청
- 손 택스 로그인 -> 신청 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작성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3)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근로장려금 신청서류 다운로드는 상기 홈택스 사이트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제도 안내 -> III 신청방법 -> 아래 [신청서식 다운로드]에 있습니다.
4.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지급액 산정
- 근로장려금은 거주자 포함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부부합산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연간 최대 지급액은 300만 원이고 그 분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참고사항
- 재산 합계액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지급합니다.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지급합니다.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 & 자녀장려금 중복신청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차감 지급합니다.
- 국세 체납액 있는 경우 : 지금액의 30%를 체납 충당 후 차감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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