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가구에 대해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시범사업 이므로 제도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실험적 성격을 띄고 있는데요? 이번 사업에 참여할 시민들을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선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안심소득 신청조건
1) 사업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실제 거주
2) 주민등록상 주소지도 서울시(단, 배우자,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가구에 포함됩니다.)
3)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실제 총소득에서 장애/질병/양육/국가유공 등의 지출을 뺀 "소득평가액" 입니다.)
4) 재산 3억 2,600만원 이하
- 재산은 부동산+자동차+예적금 등의 합산에서 부채(대출, 임대보증금 등)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서울안심소득 지급금액
- 2차 최종선정된 1,100가구에 대해서 안심소득지급은 중위소득 85% 미달되는 금액에서 절반을 지급합니다.
ex) 우리집의 총 소득평가액이 300만원이고 4인가구일경우?
= 4인가구 기준중위소득 85% (459만원 - 300만원) * 0.5 = 약 79만원
서울안심소득 참여신청방법
- 상기 신청조건에 해당되는 서울 시민은 아래 서울안심소득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하여 23년 1월 25일 9시 ~ 2월 10일 18시 까지 온라인 접수하시면 됩니다.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1,100 가구는 2년간 안심소득이 제공됩니다. 나머지 2,200가구는 안심소득 지급이 안되지만, 설문조사등의 참여에 협조시 소정의 사례를 지급할 예정이니, 해당 서울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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