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의 조건에 맞는 부동산 담보대출 고객을 대상으로 변동금리 대출을 최대 30년까지 균등상환 3.7% ~ 4.0%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시켜 주는 대출이 공지되었습니다. 은행권 유일하게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청에서 실행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차근차근 신청 조건과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환 대상 대출 조건 총정리
- 신청인 및 배우자는 주민등록등본상에 기재된 대한민국 성인이어야 합니다.(신청일로부터 3개월 내 결혼 예정 증명자 포함)
- 22년 8월 16일까지 본인 또는 배우자(공동명의 포함) 소유 주택으로서, 변동 및 고정 혼합금리 주택담보대출 이용 중인 우리은행 고객(단,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주택도시 기금 대출, 기업대출, 한도대출 제외)
- 부부합산 1 주택이면서 주택 시세 3억 원 또는 4억 원 이하(221006~221013)(분양권, 입주권, 주택 지분 일부 보유자도 제한됨)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또는 21년도 소득금액 증명원으로 최근 1년 소득산정)
- 기존 대출 최대 2.5억 이하(기존 대출금액 범위 내에서만 신청 가능하며 추가 대출 불가합니다. 초과금액 상환 시에 가능)
신청 접수방법
- 우리 원더랜드 App에서 조회, 우리WON뱅킹에서 신청합니다.
- 1회 차(22년 9월 15일 ~ 9월 28일) : 주택 가격 3억 원 이하(1회 차에 은행에서 계획된 금액 초과 시 2회 차 미진행 가능)
- 2회 차(22년 10월 6일 ~ 10월 13일) : 주택 가격 4억 원 이하(2회 차까지 은행에서 계획된 금액 미달 시 추가 접수 별도 공지)
- 하기 출생 연도 끝자리 별 신청 날짜에 맞춰서 신청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제출서류는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자료만 인정됩니다.)
- 소득자료
1) 근로자 :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21년 근로소득금액 증명, 21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회사 직인 필), 최근 12개월치 월별 급여명세서(회사 직인 필) 중 택 1
2) 사업자 :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20~21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증명, 20~21년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회사 직인 필), 20~21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세무사 확인필) 중 택 1
3) 연금소득자 : 연금 수급권자 확인서 등 기타 연금 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의 증명서(연금수령금액 확인되지 않을 경우 수령 확인할 수 있는 통장 사본 추가)
안내전화
- 우리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88-5000), 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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