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소상공인 새 출발 기금 신청을 통해 상환기간을 늘려주고 금리부담은 낮춰 줍니다. 채무 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원금 조정도 도와준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소상공인 새출발 기금 신청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조건
- 아래 각 항목 중 최소 하나씩 이상은 해당해야 합니다.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 손실보전금,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
- 정책 발표일 22년 8월 29일 이전 전체 금융권 만기연장 또는 상환유예조치를 이용한 차주
-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 입증이 가능한 차주
개인사업자이거나 법인 소상공인일 것
-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 사업자로 등록한 자
- 법인 소상공인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 사업자로 등록한 자, 소상공인 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
- 폐업자 : 코로나 발생 이후 (20년 4월 ~) 폐업자
부실차주이거나 부실우려차주
- 부실차주 : 1개 이상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 발생차주
- 부실우려차주 : 폐업자 또는 6개월 이상 휴업 신고자, 만기 연장 또는 상환유예 이용차주로 추가 연장이 어려운 차주,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 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신용평점 하위 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연체가 발생한 차주
신청제외대상
- 상기 3가지 소항목 중 하나씩 모두 해당되지 않는 자. (And 조건)
-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에는 조건이 맞아도 제외됩니다.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오락기구제조업, 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은 제외됩니다. (주택구입 등 자산형성 목적의 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등)
지원내용
부실차주(90일 이상 연체자)
- 원금조정 :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부채-재산)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 60~80% 원금조정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 기간, 상환기간 등에 따라 결정되고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 까지 조정)
- 금리감면 : 이자, 연체이자 감면
- 분할상환 :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꾸준히 상환이 필요함
- 상환기간 : 거치기간 0~12개월 (부동산 담보대출은 0~36개월), 분할상환기간 1 ~10년(부동산 담보대출은 1~20년)
- 추심중단 : 조정 신청 1~2일 이내에 신청 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됩니다.
부실우려차주
- 원금조정 : 지원되지 않음
- 금리감면 : 연체 30일 전 -> 기존 약정금리를 유지하되, 9% 초과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 연체 30일 후 ->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
- 분할상환 :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됨
- 상환기간 : 거치기간 0~12개월 (부동산 담보대출은 0~36개월), 분할상환기간 1 ~10년(부동산 담보대출은 1~20년)
- 추심중단 : 조정 신청 1~2일 이내에 신청 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됩니다.
신청하기
온라인신청(새출발기금.kr 바로가기)
오프라인 신청(새출발기금 상담센터 주소 확인)
문의전화 :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 - 1378
이번 시행되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을 통해 금리 조정 및 원금 감면을 받으셔서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어진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분들의 빠른 재산 회복을 기원합니다.
유용한 글 더 보기!
'통합게시판'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방법 (1) | 2022.09.30 |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홈페이지 (0) | 2022.09.29 |
삼성증권 주가 전망 22년 2분기 실적분석 (0) | 2022.09.24 |
미국 주식 양도세 절세방법(증여신고포함) (0) | 2022.09.23 |
미국 배당주 사이먼프로퍼티 배당 주가 전망 (0) | 2022.09.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