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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신청 방법(서류, 기간, 제도, 수당)

by BlankUPDA 2022.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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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신청방법

 

 육아 휴직 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육아 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소정의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 통상 임금의 최대 80% (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을 월별 육아 휴직 급여액으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육아휴직 급여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급대상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 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20.11월부터 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 포함)을 30일 미만으로 분할 사용한 경우에도 합산하여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  다만, 합산 포함하려는 육아휴직은 급여 청구일 기준 1년 이내에 육아 휴직이어야 합니다.)

 

육아 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재직 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수급 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산입 되지 않습니다.

-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 자녀 한 명당 1년 사용 가능합니다. 자녀가 2명이면 1년씩 2년 사용 가능(아빠 2년, 엄마 2년 각각 사용 가능)

 

 

지급액

 

-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최대 80%(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 월별 지급합니다. 단, 지급액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이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 관련 금품을 지급받았을 때 이 금액이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급여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 70만 원)을 초과하였을 경우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액에서 75%에서 차감 지급합니다.

-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 사유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종료일이 19. 09. 30 이후인 근로자 대상)

 

 

육아휴직 급여 특례제도

 

-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 지급합니다. (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시작일이 22.01.01 이후여야 함)

 

부모 모두 3개월 + 3개월 육아휴직 급여 지원 신설(만 0세 이하 자녀)

엄마 3개월 + 아빠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엄마 2개월 + 아빠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엄마 1개월 + 아빠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3+3 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직장 복귀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지급 제도)

 

-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나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등은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 아니하니,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한다면 신청인데 대해서는 3+3 부모 육아휴직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 원), 4~12개월 통상임금 80%(상한 150만 원)을 지원합니다.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가 적용된 달(첫 3개월)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직장 복귀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지급 제도)

 

 

신청시기

 

- 육아 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 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신청 시 1회),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별지 제102호 서식]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hwp
0.05MB
[별지 제100호 서식]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hwp
0.08MB

 

온라인 신청

 

- 사업주(기업회원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아래 사이트 접속 후 -> [개인서비스] - [모성 보호] - [육아휴직급여 신청] 들어갑니다.

 

육아휴직 급여 온라인 신청

 

센터 방문/우편

 

- 확인서 및 급여 신청서를 고용 센터에 접수합니다.

 

 

많이 묻는 QnA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 피 보험자가 육아휴직은 30일 이상 부여받은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 휴직 대상자가 육아 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근무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단, 육아휴직 급여 대상자가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근무기간은 제외합니다.)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언제인가요?

 

- 육아휴직 시작 날로부터 1개월 후 ~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단, 천재지변, 본인 또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비속의 질병 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등으로 신청할 수 없던 사람은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 근로자가 직접 또는 대리인 출석(우편 제출 가능)하여 육아휴직급여 신청서(근로자 작성) 및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주 작성)를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육아휴직 개시 1개월 후 매월 신청 가능하며,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 사업주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1년 이하의 육아 휴직을 주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육아휴직제도 이렇게 바뀝니다
육아휴직제도 이렇게 바뀝니다

 

육아휴직 변경제도
육아휴직 변경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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