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중순경, 코로나19 거리두기가 해제되기 전까지 2분기 동안 정부의 방역 조치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금이 지급됩니다. 22년 9월 29일 오늘부터 신청이 시작되는데, 사실상 마지막 손실보상금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신청 방법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상대상 및 금액
- 22년 4월 1일 ~ 17일 동안 영업시간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국세청 과세 자료상 매출액에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및 연매출 30억 원 이하인 중기업에게 분기 최소 100만 원 ~ 최대 1억 원 까지 보상합니다.
- 아래의 대상 시설에 해당해야 합니다. (유흥시설, 식당, 카페, 노래(코인) 연습장,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공연장, 카지노, PC방, 오락실, 멀티방, 평생직업교육학원, 파티룸, 마사지업소, 안마소, 놀이공원, 워터파크, 실외 체육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 전문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22년 9월 29일 ~ )
- 소상공인손실보상.kr 사이트 접속 -> '보상금 신청' 클릭 -> 유의사항 확인 및 정보 활용 동의 ->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 사업장 기본정보 확인 -> 보상액 확인 및 지급신청 -> 지급(2일 이내)
오프라인 신청(22년 10월 4일 ~ )
- 시군구청 방문 후 손실보상신청서 및 필수서류 제출합니다.
- 필수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및 신분증(대표자 또는 방문자)입니다.
- 법인사업자 대표자 또는 대리인 방문 시 상기 서류에 더해 통합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법인인감증명서 추가 지참해야 합니다.
- 산정된 신속 보상금 지급에 동의하면 '신속 보상 보상금 지급 동의서'를 작성 후 제출하면 지급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 문의
온라인 문의
- 상기 소상공인손실보상.kr 접속 후 '채팅상담' 선택 또는 채팅상담채널(손실보상 114.kr) 직접 접속 (평일 9시 ~18시 상담 / 챗봇 : 24시간 상담)
전화 문의
- 손실보상 전용 콜센터 1533-3300, 평일 9시~ 18시 상담
- 손실보상 전담창구, 평일 9시~ 18시 상담(각 시군구청, 지방 중소벤처 기업청,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지역센터)
공고문 및 양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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